[ < 공지 사항]
"도서구입하시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습니다" |
|---|
|
Date : 2020-04-29
Name : 운영자
Hits : 388
|
|
저희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혜택이 생기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 등록하였습니다.
문화비소득공제 제도란?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,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의 근거 근거 :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('17.12.19, 제15227호) 성격 :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의 성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의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,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(이하 "문화비") 추가공제 (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)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,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"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"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. |
Content |
Name |
Date |
Hits |
|---|---|---|---|
|
2020-04-29 |
388 |





